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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54호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6월 1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
1. 제안이유
?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화 가속 등 급속한 사회 구조적 변화로 교육행정의 전산화, 교육 공간의 변화 등에 대응하는 공무원의 업무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음.
?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으로 각종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공무원의 처우개선은 매우 미약한 상황임.
? 이에 공무원의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타의 모범이 되는 자를 선발하여 포상하는 등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모범이 되는 자를 선발하는 사항을 정함(안 제2조)
? 모범공무원 추천대상자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모범공무원 선발인원 및 심사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및 중단 사항을 정함(안 제6조∼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년 6월 20일 17:00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5, 팩스번호 : 063) 280-3694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