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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2-86호
「전라북도 스마트융복합멀티플렉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07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스마트융복합멀티플렉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라북도 스마트융복합멀티플렉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스마트융복합멀티플렉스의 위치, 시설의 구성, 역할 및 기능을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나. 멀티플렉스의 이용시간, 이용료 및 면제, 할인, 환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다. 멀티플렉스의 관리 운영 위탁, 수탁자의 의무, 지도 감독, 위탁의 취소 및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년 10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