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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2-83호
「전라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20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 일부개정안
1. 제안이유
○ 「전라북도의회 및 전북도, 시ㆍ군의회(시ㆍ군 포함) 지방공무원의 인사교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전라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을 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규정의 적용범위 확대
- 당초 시ㆍ군의회 → 전라북도, 시ㆍ군의회, 시ㆍ군으로 확대(안 제2조)
- 적용범위 확대에 따라 협의회 위원구성 및 인원, 사무범위 확대(안 제3~4조)
- 인사교류협의회의의 참석범위를 보완(안 제6조)
? 인사교류의 절차 규정
- 인사교류계획의 수립 범위ㆍ절차, 확정ㆍ통보,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을 적용범위 확대에 따라 보완(안 10조~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년 9월 25일 12시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youngsu@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4. 규칙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