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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2-81호
「전라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20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1. 제안이유
○ 「전북 도내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지역 현안 등을 협의?토론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을 통해 청소년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 및 청소년의회교실 등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나. 지원 대상 및 운영계획(안 제3조 및 제4조)
다. 대상 선정 및 운영방법(안 제5조)
라. 표창 및 홍보(안 제7조 및 제8조)
마. 교육감 등과 협조(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년 9월 25일 12시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youngsu@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