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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운영전문위원실
날짜 :
2022-09-19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2-80호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20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정(2022.5.19.시행)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등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개정·시행(2022.6.14.)

○ 이에 따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에 개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6074)

 

2. 주요내용

가. 법률과 유사·중복되는 조문 및 서식 삭제

- 조례 제9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 조례 제9조의2(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조례 제9조의3(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 조례 제9조의4(가족 채용 제한)

- 조례 제9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 조례 제15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

- 조례 제21조(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현행화

- 조례 제16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제3항제1호 관련 별표2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후 5일까지, 농수산물의 경우 10만 → 20만)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년 9월 25일 12시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youngsu@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