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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라북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22-09-08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2-79호

 

『전라북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8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전라북도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군복무 상해보험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군복무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군복무 상해보험 계약체결 시 고려사항과 상해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라. 군복무 상해보험의 가입대상을 정함(안 제5조)

  마. 매년 군복무 상해보험에 대한 정책효과 평가를 시행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토록 함(안 제6조)

  바. 군복무 상해보험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2년 9월 14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