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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2-77호
『전라북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8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상위법 개정과 실정법 위반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도민평가단 운영에 도민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4조제3항)
- 위원 연령을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함
나. 평가위원의 결격사유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 및 실정법 위반으로 지적돼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서 제외(안 제7조제2호)
- 결격사유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서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2년 9월 14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