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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2-75호
『전라북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8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안정적인 유학생활 지원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통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라.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를 위한 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2년 9월 14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