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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2-74호
『전라북도 출향도민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8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출향도민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출향도민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도정 홍보 등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여 출향도민과의 교류협력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고향사랑명예대사”위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출향도민과의 관계 확대 및 기업 유치 등 도정 발전과 동반자적 관계 구축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원사업 수행 대상 확대 및 송년·신년회 ‘등’ 행사 지원 명시(안 제4조 제3호)
나. 도정 홍보 및 그 밖에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안 제4조 제7호, 안 제4조 제8호)
다. 출향도민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명예대사’ 위촉에 대한 근거 신설(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2년 9월 14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