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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라북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농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22-09-08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2-73호

 

「전라북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08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라북도 내 농어촌에 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촌인력 부족을 해소하여 원활한 농어업 생산 활동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내 농어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나. 농어촌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전라북도 농어촌인력 수급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시행계획 및 농어촌인력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인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농어촌인력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농어촌인력중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농어촌인력중개센터의 지정 취소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바. 농어촌인력중개센터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사. 외국인농어촌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아. 외국인근로자의 무단이탈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자. 농어촌인력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차.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년 9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