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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22-10-07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2022-97 호

 

?전라북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7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의 석면 비산방지 등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석면조사 실시대상 및 지원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건강취약계층으로 확대하여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일부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취약계층의 정의 추가(안 제2조)

나. 건축물 석면조사에 따른 안전관리 조문 신설(안 제8조의2)

- 석면 비산방지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마련

다. 석면조사 실시대상 및 지원대상 시설물 범위 확대(안 제10조)

- 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사회복지시설’에서 ‘건강취약계층시설’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년 10월 12일 18시까지(5일)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 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