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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22-10-07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2022-94 호

 

?전라북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7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핵가족화와 인터넷 보급 등 가정과 사회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가정불화, 경제적 어려움, 양육자의 편애, 인터넷 게임 중독 등의 상황에 놓여 점점 증가하는 은둔 아동·청소년 및 청년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나.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 예방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이 조례의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6조)

 

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사.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년 10월 12일 18시까지(5일)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 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