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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2022-93 호
?전라북도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 분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7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 분담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부담금 중 전라북도 및 시·군 상호간에 분담할 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균형 있는 사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도와 시·군 분담 금액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시설급여지원 및 재가급여 지급 분담율을 규정함(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년 10월 12일 18시까지(5일)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 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