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2022-92 호
?전라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7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규모가 증가하여 치매 관련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이 필요하며,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르면 수요자 관점 생애주기별 치매 관리 강화를 위해 선제적 치매 예방·관리를 제시하고 있으며, 세부과제로 치매고위험군 집중관리 및 치매 조기발견 지원, 인지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초기 집중 관리로 치매 악화 지연, 지역거주 치매환자 지원 서비스 다양화 및 유관자원 연계를 통한 지원체계 강화 방안 등에 중점
? 이에 전라북도광역치매센터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치매예방 및 관리체계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경도인지장애자와 인지저하자의 치매예방을 위한 사업 도입과 치매환자 지원서비스 다양화 및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도민의 건강과 복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라북도광역치매센터의 명칭 변경(안 제7조)
나. 치매관리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년 10월 12일 18시까지(5일)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 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