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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22-10-07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2022-90 호

 

전라북도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7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라북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세부 운영에 필요한 조항을 추가 반영하여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특별위로금 등 지원의 “수당” 조항 신설(안 제5조제3항)

 

-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을 도와주는 의로운 행위를 예우하기 위하여 수당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년 10월 12일 18시까지(5일)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 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