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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라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농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22-10-07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2-88호

 

「전라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07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라북도 농어업인이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나. 농어업인의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다.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라.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 지원의 제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바.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사.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아.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자체, 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자.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년 10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