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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라북도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작성자 :
농산경전문위원실
날짜 :
2022-10-07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2-87호

 

「전라북도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07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로, 최근 기업들은 기업투자·심사요건 시 ESG 요소 강화, 환경 개선 및 윤리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국내·외 ESG 경영 권고 및 규제가 확대되는 상황임

 ○ 국제적인 움직임에 발맞추어 K-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21.12.1., 산업통상부), 국내 대기업 상당수가 협력사 선정 시 환경, 안전·보건, 인권, 법률적 측면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이미 평가기준에 반영하고 있음

 ○ EU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규제도 강화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ESG 경영이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개별적인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 자발적인 ESG 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경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역할 수행과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도입하여 확산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ESG 경영” 등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나. ESG 경영 지원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을 규정함(안 제5조)

 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6조)

 바.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사.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년 10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