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입법예고)전라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22-10-11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2-111호

 

「전라북도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온라인 서점과 대형 체인서점의 시장 장악력이 공고해지면서 지역서점의 도태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지역서점이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으로 인식되면서 시장 경쟁에서 밀려나는 지역서점의 활성화 및 경영 안정화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현행 조례에 추가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서점 활성화와 지원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도지사 책무 중 지역서점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4조)

? 지역서점 활성화 시책 마련 및 추진을 위한 교육감 및 시장?군수와의 협력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신설(안 제4조제3항)

? 지역서점 활성화 추진계획에 지역서점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5조)

? 지역서점 활성화와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신설(안 제6조제3호∼제4호)

? 지역서점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의 위탁에 관한 규정(안 제7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2-111호

 

「전라북도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온라인 서점과 대형 체인서점의 시장 장악력이 공고해지면서 지역서점의 도태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지역서점이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으로 인식되면서 시장 경쟁에서 밀려나는 지역서점의 활성화 및 경영 안정화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현행 조례에 추가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서점 활성화와 지원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도지사 책무 중 지역서점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4조)

? 지역서점 활성화 시책 마련 및 추진을 위한 교육감 및 시장?군수와의 협력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신설(안 제4조제3항)

? 지역서점 활성화 추진계획에 지역서점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5조)

? 지역서점 활성화와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신설(안 제6조제3호∼제4호)

? 지역서점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의 위탁에 관한 규정(안 제7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