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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2-111호
「전라북도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온라인 서점과 대형 체인서점의 시장 장악력이 공고해지면서 지역서점의 도태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지역서점이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으로 인식되면서 시장 경쟁에서 밀려나는 지역서점의 활성화 및 경영 안정화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현행 조례에 추가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서점 활성화와 지원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도지사 책무 중 지역서점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4조)
? 지역서점 활성화 시책 마련 및 추진을 위한 교육감 및 시장?군수와의 협력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신설(안 제4조제3항)
? 지역서점 활성화 추진계획에 지역서점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5조)
? 지역서점 활성화와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신설(안 제6조제3호∼제4호)
? 지역서점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의 위탁에 관한 규정(안 제7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