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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10호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과 불균형체형 예방관리는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과 건강보호 증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도내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학생”, “불균형 체형”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교육에 대한 교육감 및 학교장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불균형 체형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수립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에 대한 연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
?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사무 위탁 및 강사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효율적인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년 10월 17일 17:00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5, 팩스번호 : 063) 280-3694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