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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2-108호
『전라북도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7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전라북도에서 근로하는 공무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에게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도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나.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다. 재취업지원서비스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라.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실시하려는 경우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2년 10월 13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