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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2-106호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7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 및 업무의 연속성과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장 등의 임기통일, 숙련된 대원의 직책 임명기준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 근거 규정 신설(안 제2조의2)
나. 의용소방대 반장, 부장 직책 임명기준 근거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다. 연합회장, 대장 임기통일에 관한 사항 근거 규정 마련(안 제2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2년 10월 13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