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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22-10-07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2-103호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7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교육훈련 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군 자치사무에 대하여 법령상 근거 없이 시장·군수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와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 삭제(안 제3조)

  나. 시장·군수에게 필요한 경우 필수교육과정을 지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이수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 삭제(안 제5조)

  다. 도의회의장 등이 도지사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필수교육과정의 교육계획 반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는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5조)

  라. 교육훈련 의무위반으로 중도 복귀한 자 등에 대해 소요경비를 반납 조치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2년 10월 13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