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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2022-100 호
?전라북도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7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아동·청소년의 법률지식 부족으로 부모 사망 후 3개월 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발생함. 이에 아동·청소년이 시기 일실 없이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의 법률행위를 하여 부모 빚 대물림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명시(안 제1조 ∼ 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규정 (안 제3조)
다. 지원대상 및 지원 범위 명시 (안 제4조 ∼ 안 제5조)
라. 지원 내용 및 비용지원 명시(안 제6조 ∼ 안 제7조)
마. 업무 위탁 근거 명시(안 제9조)
바. 협력체계 구축 명시 (안 제10조)
사. 관련 정책 정보제공 및 홍보 명시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년 10월 12일 18시까지(5일)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 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