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2022-99 호
?전라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7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북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나. 한의약 육성을 위한 육성계획의 수립·시행과 협조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및 제5조)
다. 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라. 한의약을 통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마. 한방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바.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사. 재정지원과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및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년 10월 12일 18시까지(5일)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 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