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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2022-998 호
?전라북도 장루·요루 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7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장루·요루 장애인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다양한 장애유형 중에서도 상대적 특수성을 지닌 장루?요루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루?요루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장애유무, 장애유형에 따른 차별없이 도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장루?요루 장애인의 지원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장루?요루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장루?요루 장애인의 현황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년 10월 12일 18시까지(5일)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 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