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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
환복전문위원실
날짜 :
2022-11-02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2022-128 호

 

?전라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가. 최근 서울 지하철 2호선 역무원 스토킹 살해 사건 등 스토킹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도내 스토킹범죄 신고 접수는 2020년 116건, 2021년 444건, 2022년 8월 기준 467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나. 하지만, 범행 초기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중대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

 

다. 이에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사업, 교육과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안 제7조)

 

마. 스토킹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7일 12시까지(5일)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 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