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2-127호
「전라북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0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영농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부문의 온실
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할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나. 전라북도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
(안 제4조)
다.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라. 농업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추
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바.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에 공적이 큰 개인, 기관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8조)
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0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