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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2-126호
「전라북도 고용상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0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고용상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라북도 및 공공기관의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고용 평등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적용범위 및 도지사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고용상 차별행위 금지 및 예외 규정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차별행위 금지, 의무고용 비율 준수 및 기초심사자료에 개인정보 요구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불리한 처우 금지 등(안 제7조 및 제8조)
- 소속 직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한 지원 및 상담 규정을 정함
라. 실태조사 등(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교육, 차별행위의 시정 또는 개선권고 규정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0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