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2-123호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라북도의 국제화 · 세계화를 추진함에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해외사무소의 업무 중 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여 국제적인 교육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외사무소의 수행 기능에 교육업무를 추가(안 제5조 제1호)
나. 해외사무소 운영에 있어 국가기관 및 국가투자기관, 도내 시 · 군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마련(제6조 제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2년 11월 7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