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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2-122호
『전라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특히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 목적,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 등을 정함(안 제1조~제3조)
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소방설비 등의 범위 규정 정함(안 제4조)
다. 소방설비 등의 설치비용 지원 대상의 범위 규정(안 제5조)
라. 소방설비 등 설치비용 지원신청 및 검토절차 정함(안 제7조)
마.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지원 제외대상 규정 (안 제8조)
바. 지원방법, 정산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2년 11월 7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