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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2-121호
『전라북도 출자ㆍ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출자ㆍ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출자 · 출연 기관에 대한 전자회계시스템 등의 도입을 통한 투명한 재정운용, 관리 · 감독에 대한 도지사의 권한 강화를 통해 출자 · 출연 기관에 대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 ·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관련법에 따라 지도 · 감독 사무에 대한 주체를 주무부서의 장에서 도지사로 개정함(안 제9조)
나. 출자 · 출연 기관의 투명하고 명확한 회계 처리를 위하여 전자적 회계시스템 적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의2)
다.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경영평가 결과 조치계획을 포함한 경영평가 결과보고서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라. 경영평가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고 하도록 한 것을 도의회 보고와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에 결과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1조제4항)
마. 관련법에 따라 출자 · 출연 기관이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한 예 · 결산서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2년 11월 7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