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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2-119호
『전라북도 물품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물품 운영상황 공개 조항 신설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불용품 예정가격 책정기준 등을 반영하여 투명한 물품관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조항 신설(안 제26조의2)
-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도 누리집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회계관직 변경, 인용 조문 번호 및 불용품 예정가격 책정기준 반영(안 제17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2년 11월 7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