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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124호
『전라북도교육청 참여하는 학부모회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1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교육청 참여하는 학부모회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시·군 학부모 대표 및 전북 학부모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회협의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에 대한 학부모 관심 향상은 물론,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한 교육정책 마련으로 전북교육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
? 학부모회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학부모회협의회의 임원 등의 구성과 임기, 직무, 자격에 관해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학부모회협의회의 의무와 기능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8일 17:00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5, 팩스번호 : 063) 280-3694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