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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입법예고(행정예고) 제2022-117호
「전라북도의회 대변인 운영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의회 대변인 운영에 관한 규정 」 행정예고
1. 제안이유 : 도의회 주요시책과 의정활동을 홍보하여, 정책과 성과의 도민공감을 확산하고,
도민과 소통하는 의정 구현을 위해 전라북도의회 대변인을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변인 선임방식(제2조) : 의장이 의원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대변인 1명 선임
나. 대변인 직무(제3조) : 의회 주요시책 및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활동, 의회의 대외공식입장
표명에 관한 사항
다. 대변인 임기(제4조) :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가능하며, 의장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대변인 임기도 종료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 10. 31일까지
나.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의견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 출 처 : 전라북도의회 총무담당관(우 54968 /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화 : 063-280-4783, FAX : 063-280-3682, 이메일 : yrorchid@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