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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22-10-11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2-112호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도 조례로 위임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임대주택 건설비율 등에 대하여 정함으로써 도내 주거약자를 위한 임대주택이 보다 확대공급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사업 시행 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정함(안 제22조의2, 제28조)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거점사업 통합 시행 방법 및 요건을 정함(안 제26조의2)

? 소규모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임대주택 건설을 포함할 경우 용적률 등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8조의2)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완료 또는 폐지 시 인계방법을 정함(안 제30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