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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5호
「전라북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26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촌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원활한
영농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및 실태조사(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지원대상 명시(안 제5조)
라. 지원 사업 명시(안 제6조)
마. 지급중지 및 환수 규정 명시(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0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