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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4호
「전라북도 낙후지역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26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낙후지역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라북도 낙후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효과적인 기업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라북도 낙후지역 기업유치 지원에 필요한 도지사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 보조금, 재정적
지원, 공유재산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안 제7조)
나. 기업의 의무, 사후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포상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0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