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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2-138호
「전라북도 섬 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섬 발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전라북도 내 섬 발전과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 함(안 제4조)
? 섬의 날 기념행사 등을 추진·지원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섬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안 제6조)
? 섬 발전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