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2-137호
「전라북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임진왜란부터 1919년 3.1운동 이전까지 외세에 대항하고 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전라북도에서 있었던 의병운동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를 보존하고,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자 의병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병운동”을 정의하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의병운동 기념사업 및 지원을 규정함(안 제4조)
? 기념시설의 지정 등을 규정함(안 제5조)
? 사업의 공동추진 및 위탁, 보조금의 환수 등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