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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2-135호
「전라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예술인이 처한 열악한 처우와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예술인 복지법」이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등 관련 입법 조치가 이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2016년도에「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은 아직 미진한 실정임함
? 이에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하여 예술인 복지증진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예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 예술인복지증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1조∼안 제16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