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입법예고)전라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22-11-10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2-135호

 

「전라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예술인이 처한 열악한 처우와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예술인 복지법」이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등 관련 입법 조치가 이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2016년도에「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은 아직 미진한 실정임함

 

? 이에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하여 예술인 복지증진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예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 예술인복지증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1조∼안 제16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