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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22-11-10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2-134호

 

「전라북도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재난안전산업을 지원ㆍ육성할 수 있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 제정(’22. 1. 4)ㆍ시행(’23. 1. 5)됨에 따라 재난안전산업 정책은 확대될 전망임

 

? 이에 전라북도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도민의 안전 증진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재난안전산업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안 제7조)

? 재난안전산업협의체 구성,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안 제10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