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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라북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문건전문위원실
날짜 :
2022-11-10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2-133호

 

「전라북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전라북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 기상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재난 발생 시 문자메세지나 ‘안전디딤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재난상황을 전파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10%도 인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대상을 특정할 수 있고 재난발생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학교 및 관공서, 공동주택 등의 집합건물을 우선적으로 기존 방송설비뿐만 아니라 첨단 유·무선설비를 확충하여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재난정보를 전파하도록 함

 

? 특히 장애인, 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을 포함하여 모든 대상이 최종적으로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발송된 재난정보의 수신여부를 확인하고 미 확인자에게는 재알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함..

 

2. 주요내용

?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세부 관리주체에 대한 내용 신설(안 제2조제4호)

? 도지사가 재난 예보·경보 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세부 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도지사 또는 관리주체가 재난 예보시 안전취약계층 등 모든 대상이 최종적으로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4항)

?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관리주체 뿐만 아니라 대규모 피해 가능성이 있는 학교 및 관공서 등에도 재난 예보?경보 시설 설치를 지원할수 있도록 변경(안 제6조)

? 관리주체가 재난 발생시 안전취약계층 등이 쉽게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분기1회 이상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