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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2-132호
「전라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 의정비 심의위원회(전라북도의정심의위원회-1/2022.10.7.)에서 정한 바에 따라
○ ‘23~`26년도 전라북도 의회의원 월정수당을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하여 인상
2. 주요내용
○ `23년도 전라북도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현재 3,169,870원 보다 44,370원(1.4%) 많은 3,214,240원으로 함(별지 제6호 서식)
- ‘21년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 1.4%
○ `24~`26년도 월정수당을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하여 인상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7일 12시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youngsu@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