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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131 호
?전라북도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전라북도와 시·군이 분담하여야 할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의 비율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전라북도와 시·군 비용의 분담 비율을 규정함(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7일 12시까지(5일)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 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