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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 2022-129 호
?전라북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 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2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도민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다. 실태조사, 예방 사업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라. 개인정보 수집 및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마.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처우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바.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 및 보수 수준, 지급 실태 등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처우개선 등 사업을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년 11월 17일 12시까지(5일)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환경복지전문 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312, 팩스번호 : 063) 280-3685
▣ 전자우편 : remain123@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312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