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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라북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
행자전문위원실
날짜 :
2023-01-27

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18호

 

『전라북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27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을 확대하여 도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우선 설치 대상의 범위를 확대 함(안 제3조)

 나.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3년 2월 1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