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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17호
『전라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27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도지사 공약사항 총괄부서(정책기획관)를 관리 책임이 있는 행정주체로서 명시하고, ‘공약사업 자문평가단’에서 도의원을 삭제하여 도정의 견제ㆍ감시라는 도의원 본연의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괄부서의 정의 및 부서명 기재에 관한 사항(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나. 공약사업 자문평가단 구성 시 도의원 삭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3년 2월 1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