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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16호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27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전라북도 명예도민증의 수여대상자 자격을 구체화하고 수여시기·인원에 대한 기준 마련을 통해 명예도민증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의 자격을 구체화 함(안 제2조)
나. 명예도민증서 수여시기와 수여인원을 규정함(안 제2조의2)
다. 명예도민증 사후승인 조항 삭제 (안 제3조제1항)
라.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에게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3년 2월 1일까지(5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75, 팩스번호 : 063) 280-3686
▣ 전자우편 : jsa17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7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