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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15호
「전라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27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 현재 20세인 7급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18세로 낮아지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이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2022. 11. 15일 공포됨에 따라,
? 지방공무원의 응시연령 등을 규정한 「전라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7급 이상 시험의 응시연령 하향
- 직급별로 응시연령에 차별을 두어야 할 합리적 근거 부족, 8급이하 시험응시(가능) 연령과 동일하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제8조)
* 응시연령 : (당초) 7급 이상 : 20세 이상 / 8급 이하 : 18세 이상 →(변경) 18세 이상
? 응시요건(자격증) 정비
- 전산직렬 응시자격 제한 필요성이 낮아 응시요건 필수자격증을 가산자격증으로 전환, 기타직렬 응시요건(자격증) 미비사항 정비 등(별표4, 별표6, 별표12)
조항
개 정 내 용
시행일
제8조
(응시연령)
?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24.1.1.
별표4
(특수직급 응시자격증)
? `전산직렬`을 필수자격증 요건이 적용되는 특수직급에서 제외
? 기타직렬 응시요건(자격증) 기준 일원화
* 4개 직렬(8개 직류) 해당
‘23.1.1.
별표6
(경채 자격증)
? ‘전산직렬’에 자격증 추가
별표12
(가산대상 자격증)
? ‘전산직렬’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1일 12시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youngsu@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4. 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