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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공고 제2023-14호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27일
전라북도의회의장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최근 지방의원의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도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사례별로 징계의 기준을 세분화 하고, 도의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하여 금품수수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징계의 기준을 정하여 징계의 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라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별표1] 징계기준
- 품의유지 중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
- 청렴의무 중 금품수수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1일 12시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youngsu@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4. 조례안 : 붙임